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8.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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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무역대금 위장 송금과 환치기 등 2조715억원 규모 적발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번에 검거된 16명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과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 인출 등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저질러 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번에 검거된 16명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과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 인출 등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저질러 왔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지난 30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관세청의 특별단속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와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는 것이 포착돼 올해 2월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조사 결과 무역대금 위장 송금과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 인출 등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해외 거래소에거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해 약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B씨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장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다. 이후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회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간 4000억원을 받았다. 이 돈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으로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 약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가로챘다.

대학생 D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내 은행 직불(체크)카드 수백 장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환을 출금했다. 출금한 외환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남아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조’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금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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