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지기 '예타 제도' 본래 역할 약화...대규모 개편
재정 문지기 '예타 제도' 본래 역할 약화...대규모 개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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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 효율성 높이려 도입...본래 역할 약화 우려
신속성과 유연성, 투명성 높이는 대규모 제도 개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와 관련해 본래 역할이 약화되고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정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신속성과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는 대규모 개편에 나섰다.

추 부총리, “예타 제도 개편 반드시 필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제도에 대해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이에 예타의 본래 역할인 예산 낭비 방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현행 예타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재정 문지기 역할해 온 예타 제도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한다. 이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대상은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공사는 물론 정보망구축사업 등 정보화 사업과 연구시설, 장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까지 폭 넓게 해당된다.

제도 도입 후 20년이 넘도록 총 975개 사업, 47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 그동안 실시된 사업 중 350개 사업(184조1000억원)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본래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난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확정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면제 사업의 사업계획과 사업규모·사업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실시된다. 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돼 심사가 강화된다.

이어 신속예타절차를 도입,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인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어든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

또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신속 예타 절차고 도입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이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예타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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