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국민연금, 14년 만에 통화스와프 합의
한국은행-국민연금, 14년 만에 통화스와프 합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9.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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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국은행과 10월 중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계약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 롤오버(만기 연장)는 없어
23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는 환율 위기 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23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는 환율 위기 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는 환율 위기 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차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과 10월 중으로 1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이번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계약 이후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빌려와 투자하게 된다. 대신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빌려주게 된다. 

해외 투자시 많은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국민연금으로써는 원화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로 이같은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이어서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롤오버(만기 연장)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은 이번 통화 스와프 체결로 거래 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동안 이같은 방식의 통화스와프를 운용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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