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 폐기물 단가 올린 음식물자원화협회 과징금
공정위, 음식 폐기물 단가 올린 음식물자원화협회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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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결의, 과징금 2억4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대해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대해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와 임시총회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 등을 말한다. 국내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89.7%는 자원화 시설을 통해 처리된다. 자원화 처리는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자원화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발생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축산 농가가 처리, 소각 처리 등으로 처리된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한 후 공문, 유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 통지했다.

참고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처리단가를 인상하기 전에는 1톤 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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