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보젠-아스트라제네카 담합...과징금 26억4500만원
공정위, 알보젠-아스트라제네카 담합...과징금 26억45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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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에 14억99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에 11억4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제약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26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제약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26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제약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26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해당 약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약품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뉘고 최초로 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되어 출시된 복제약(제네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 용법·용량 등이 동일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이후 출시된 의약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체이용률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생물학적 동등성 시험)함으로써 개발된다.

이에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이다.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담합은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담합 계약을 통해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고 알보젠은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2016년 9월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인 4년동안 국내에서 같은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로써는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해 경쟁 압력을 최소화했다. 알보젠의 경우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알보젠에 14억99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에 11억4600만원 등 총 26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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