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에서 수천만 원대 투견도박
공장 창고에서 수천만 원대 투견도박
  • 김호성
  • 승인 2012.03.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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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버려진 공장 창고에서 불법으로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로 51살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지난 24일 늦은 저녁 시간에 진천군 이월면의 한 공장 창고에 투견 도박장을 차린 뒤 수천만 원대의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공장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창고 안에 조리시설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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