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마친 후 19일 만에 강도강간 저질러
형 집행 마친 후 19일 만에 강도강간 저질러
  • 김영준
  • 승인 2012.03.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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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모(50ㆍ상업)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이 모(50ㆍ여)씨의 주점에서 이 씨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자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씨는 휴대전화로 이 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9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왜곡되고 병적인 반사회적 행동성향이 잠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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