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단 이사회가 예정에 없던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숙명학원 이사회는 한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단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총장을 해임했고, 한 총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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