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영실 총장 해임한 결의 효력 정지
법원, 한영실 총장 해임한 결의 효력 정지
  • 정보영
  • 승인 2012.03.3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가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재단 이사회가 예정에 없던 총장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숙명학원 이사회는 한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단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총장을 해임했고, 한 총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