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당한 보험계약 요건 갖추면 되살려
금융감독원은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백만 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하고 이 기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진다.
또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은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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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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