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프랑스가 지난 2010년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관련 물질을 압수한 사실을 지난 4월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와는 재래식 무기 협력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치품 수입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수입품 목록에는 중고 벤츠 자동차, 일본산 정종, 화장품, 컴퓨터서버 등이 올랐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거래에 중국이 중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지만,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고, 비용도 많이 들게 해 억제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제재위 보고서를 회람한 뒤 공개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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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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