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갑질‧무분별 확장에 혁신 발목잡혔다
【연말기획】 갑질‧무분별 확장에 혁신 발목잡혔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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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뉴스투데이가 짚어본 10大 키워드...⑤【플랫폼】

-규제 완화 속 몸집 키운 플랫폼 기업
-갑질‧독점‧골목상권침해 등 문제 확대

-올해 국감서 플랫폼 기업들 집중포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규제 마련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올해까지 이어진 가운데 2021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위드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를 뒤덮은 각종 이슈가 발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2030세대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촉각은 곤두섰다. LH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과 영끌‧빚투 논란을 빚은 비트코인은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는 지적도 여전하다. 반면 올림픽 영웅들과 bts가 이른 문화적 쾌거는 잠시나마 코로나를 잊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뉴스투데이는 ‘2021년 10大 키워드’를 선정해 저물어가는 2021년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질타를 받은 가운데 온플법 등 규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질타를 받은 가운데 온플법 등 규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혁신과 기술을 내세워 몸집을 키운 플랫폼 기업은 골목상권 침해,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플랫폼 국감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혁신 앞세운 플랫폼 기업 

플랫폼이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뜻한다. 승강장은 기차와 지하철, 버스 등 운송수단과 승객이 만나는 곳인 동시에 신문, 먹거리, 자판기 등이 설치돼 있다. 이런 플랫폼을 위주로 주택과 상가 등 인프라가 구성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플랫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생기는 셈이다.

기업들은 이같은 플랫폼의 특성을 적용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속속 선보였다. 세계적인 검색 플랫폼 구글, SNS플랫폼 페이스북,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이 플랫폼 기업인 시대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사실상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도 했다. 이같은 틈새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네이버는 올 3분기에만 매출 1조7273억원, 영업이익 3498억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보면 매출은 5조원을 넘고 당기순이익은 1조원을 바라본다. 카카오 역시 매출 5조원에 당기순이익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은 매출 1조7408억원, 영업이익 1682억원으로 매출에서는 네이버를 앞섰다. 쿠팡은 올 3분기 356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났다.

이렇게 몸집을 키운 플랫폼 기업은 여러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플랫폼 기업들은 집중표적이 됐다. 이는 그동안 혁신을 이유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 다소 관대했던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뜻도 된다.

직장내괴롭힘‧갑질로 네이버 질타

국내 양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네이버는 이번 국감에서 직장내괴롭힘과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된 이후 네이버에서는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기간 업무 부여 등 1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다. 하지만 네이버는 1건에 대해서만 징계했고 조사를 진행한 사안은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은 자체적으로 묵살됐다. 

특히, 네이버는 일부 신고자를 직무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커녕 승진을 시켜 더 강력한 권한을 주기도 했다.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하자 네이버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한 네이버 대표는 국감에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있게 움직여야하는 플랫폼 기업로써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네이버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2달이 지나도록 네이버는 이렇다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분별 확장‧골목상권 침해 카카오 집중포화

네이버와 나란히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 집중포화를 맞았다. 카카오택시 독점과 과다 수수료 문제, 무분별 사업 확장,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문제 등으로 김 의장은 올해 국감에 여러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에는 전국 택시기사 92.8%가 가입해 독점 논란에 휩싸였다.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을 몰아주는 행위로 논란을 키웠다. 

수수료도 문제다. 택시기사들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주는 카카오T프로멤버십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스마트호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 97개였던 계열사는 올해 9월 118개까지 늘어났다. 카카오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꽃 배달과 간식‧샐러드 배달 서비스까지 진출을 예고해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분노샀다.

특히, 김 의장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계열사 누락 혐의로 문제가 됐다. 케이큐브홀딩스에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취업해 기업 승계에서 악용될 우려까지 지적됐다.

이에 카카오는 스마트 호출 폐지와 배차 요금제 가격 인하, 대리운전 중계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금 3000억원 조성 등이 담긴 상생안을 내놨지만 국감 직전 내놓은 면피용 방안이란 비난을 받았다.

납품업체 상대로 갑질한 쿠팡 과징금 

이어 국감에서 집중된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하다 적발돼 과징금 32억97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갑질 논란에 항상 등장한다.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 상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쿠팡보다 싸게 판매되지 않도록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도록 요구했다. 또 360개 상품을 대상으로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쿠팡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추도록 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해 왔다.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고 판매장려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쿠팡의 이같은 갑질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쿠팡페이 선불충전금에 따른 이자 수익을 쿠팡이 가져가는 문제로 올해 국감에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선불충전은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지적에 대해 4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 중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지난 11월 29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 29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시동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몸집을 키우는 동안 느슨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뒤늦게 플랫폼 기업 규제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하 온플법)은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 100억원 이상을 내는 플랫폼 기업에 적용된다. 온플법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온플법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온플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적용되는 해당 법안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의 차별을 걱정하는 시장의 우려와 혁신 사업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반대 여론에 부딪쳐 국회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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