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LH로 시작된 불신, 늘어난 세금에 불만까지
【연말기획】 LH로 시작된 불신, 늘어난 세금에 불만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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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뉴스투데이가 짚어본 10大 키워드...③【부동산】

- LH직원들의 투기 사실 적발, 전국민적 공분
- 지난해 집값 상승에 올해는 세금 대폭 강화
- 종부세 대상 확대에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올해까지 이어진 가운데 2021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위드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를 뒤덮은 각종 이슈가 발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2030세대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촉각은 곤두섰다. LH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과 영끌‧빚투 논란을 빚은 비트코인은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는 지적도 여전하다. 반면 올림픽 영웅들과 bts가 이른 문화적 쾌거는 잠시나마 코로나를 잊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뉴스투데이는 ‘2021년 10大 키워드’를 선정해 저물어가는 2021년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올해 부동산 시장은 LH사태로 인한 불신에 강화된 세금에 대한 불만까지 쌓인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부동산 시장은 LH사태로 인한 불신에 강화된 세금에 대한 불만까지 쌓인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대란은 올해까지 여파를 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이 드러나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화된 세금과 계속 바뀌는 규제로 혼란까지 더해졌다. 

LH사태로 불거진 불신 일파만파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건, 일명 LH사태는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광명과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를 한 건 지난 2월 24일이다. LH직원들은 국토부 발표가 나기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들였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동원해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했다.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직원들이 앞장서서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을 관리감독하는 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와 관련해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한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직원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분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LH 직원의 투기 사실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속속 드러났다. LH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북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전인 지난 2015년 토지 400평을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구입한 LH직원을 적발했다. 

또,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인 LH직원들도 적발됐다. 해당 지역은 3배 이상인 150억의 차익을 봤다.

LH 영동사업단 전현직 직원 11명은 유천택지 지구계획변경(5차)승인이 떨어지기 직전인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5년 토지를 사들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LH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중 5곳이 조직적 투기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LH전‧현직 직원들은 법인 설립 후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과 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해 217억원 규모의 투기를 벌였다. 

연이어 적발된 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에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다. 믿었던 공공기관의 배신과 적발된 LH직원들의 가벼운 처벌, 현행법상 범죄수익의 완전 환수가 어려운 점 등 LH사태에 실망한 국민들은 LH를 해체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이르렀다. 

이에 국회는 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한창이다. LH전직원은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모든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최대 2배로 강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에는 범죄수익은뇌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LH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LH사태 방지법은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환수보다는 기획부동산 자체를 방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지은 지난 3월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진은 지난 3월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 모습. (사진.뉴시스)

양도세 종부세 등 강화된 규제에 불만 목소리

LH사태와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세금이다. 지난해부터 오른 집값으로 갈 곳이 없어진 국민들은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에 다시 한번 휘청였다. 

지난 6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됐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 조정대상지역 외일 경우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조정지역과 조정지역 외 구분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세대 2주택에 기본세율+10%, 1세대 3주맥에 기본세율+2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20%,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20%가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율도 상향됐다. 단기거래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1년 미만 보유 시 40%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7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년 이상 보유시에는 기존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양도세가 상향 조정된 배경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늘려 주택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집을 팔 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 세금과 관련해 가장 뜨꺼운 논란은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대폭 증가한 것. 종부세 고지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가격과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대비 부과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대폭 늘어난 종부세 고지 대상 문제로 시끄럽자 기획재정부는 유례없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셈이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했다. 즉,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만 81.4%로 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지난해 12만명보다 1만2000명 증가했고 세액은 지난해12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브리핑 내용만 보면 종부세의 원래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로 풀어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60.4%가 1주택자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도 이번 종부세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종부세의 원래 목적과 달리 서울에선 1주택자에게도 이번 종부세 납부가 부담이 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이사나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거나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으로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례, 법인이 보유한 직원 숙소에 부과된 종부세 등 일명 억울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재산세와 종부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 과세로 보고 이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일부에서 조세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생겨났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아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해 종부세 논란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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